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1) 모•부자보호시설
□ 모•부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족을 말한다.
2) 모자자립시설
□ 미혼모자시설 (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됨.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 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부터 우선 입소자격이 주어진다.
○ 입소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은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입소기간 동안 아동양육비, 고등학교학비,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 급식비, 복지금융자 등이 복지서비스가 지원된다.
3) 모자일시보호시설
□ 입소대상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의 아동 또는 희망하는 모가 해당된다.
□ 시 · 군 · 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가능하며, 시설 입소 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않는다. 보호기간은 6월 이내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며,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소자 본인이 퇴소 희망 시 퇴소가 가능하다.
□ 입소기간 동안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제2호)및 각종 법률상담, 자녀의 방과후 지도와 아동 급식비 지급 등의 복지서비스가 지원된다.
4) 미혼모자시설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시·군·구 한 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가능하다.
□ 보호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입소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이 제공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되어 분만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컴퓨터,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5)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6)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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