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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가족서비스의 수급 대상과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의 방향 및 내용~!!!

by Sonic-owner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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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서비스의 수급 대상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제3조)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의를 고려해보면 이법의 서비스 대상은 혼인·혈연·입양의 형태를 가진다.

 

 

-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의 범위가 혼인·혈연·입양이라는 형태의 가족으로 제한된다.

 

-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 대상이 전형적 가족에 국한된다는 비판을 받는 근거로 작용한다.

 

-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전형적 가족으로 제한할 경우 다수의 비전형적 가족이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사실혼 가족, 위탁가족 혹은 후견인이 있는 가족과 같은 비전형적 가족은 제외된다.

 

- 동법상의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비전형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법의 형식논리상 혼인·혈연·입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비전형 가족은 제외될 수 있다.

 

 

 

 

 

 

2.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과 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족지원의 내용은 동법 제3장 ‘건강가정사업’에 나타난다.

 

 

□ 건강가정사업 정책은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 ‘요보호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가족관계 및 문화 증진’, ‘가족 교육’의 실시 4가지로 구분된다.

 

 

□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

 

 

○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과 부성에 대한 보호(제21조), 자녀양육지원 강화(제22조), 노인 및 장애로 인한 가족 내 수발 지원으로 구분된다.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가족이 겪고 있는 돌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 문제는 이러한 제반 가족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건강가정기본법의 독자적 법률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이나 노인 및 장애로 인한 가족 내 수발 지원 또한 모호하게 규정된다.

 

- 영유아보육법이나 남녀평등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일부 항목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의 독자적 법률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렵다.

 

 

○ 사실상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의 돌봄 부담 지원에 관한 내용은 동법상의 실질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률상의 ‘수사(rethoric)’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요보호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그룹홈, 자활 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제21조) 조항

 

○ 요보호가족에 대한 지원도 관계 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 관련법에 의거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의 증진

 

 

○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제26조)한다.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가족여가 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공동체 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가정의례 등의 가족문화 증진(제28조)한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책이 전체 가족정책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 가족 문화의 변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 변화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된다.

 

 

-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이 저출산·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거대 변화와 이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정책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가족교육(건강가정기본법상에는 ‘건강가정 교육’임)

 

 

○ 가족교육에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제32조)으로 규정된다.

 

 

- 이러한 규정은 가족에 대한 교육적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을 고려할 때, 전체 가족정책에서 가족교육을 통한 접근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차원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 과연 저출산·고령화,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소에 가족 교육적 접근이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