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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by Sonic-owner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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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법률로 보장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위상을 가진다.

 

 

 

□ 건강가정기본법은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의제화 하고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특정 방향에서의 대안을 보여준 최초의 법적 체계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족 정책의 관점에서 건강가정기본기본법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 건강가정기본법의 관심사는 동법의 목적에 나타나 있듯이, 가족 건강성의 회복에 있다.

 

 

○ ‘회복’이란 이전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서, ‘되돌아갈’ 원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 회복의 방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이혼 및 상담 기간의 설정, 가정의례, 가정윤리교육, 가족가치의 실현,가정생활 교육이 가족정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활용가치도 매우 높고 이들을 통해 상당 부분 가족해체나 가족의 고통이 해결된다고 본다.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의 전략적 위치는 ‘가족가치와 문화’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패러다임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 내내 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여성계, 사회복지계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 여성계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가족복지가 아닌 ‘탈가족화, 즉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에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관심사가 현재 여성이 전담하는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여성계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가족정책의 핵심인 여성의 모성권,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 여성계는 가족정책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위치시킨다.

 

 

 

○ 사회복지계는 ‘복지국가’라는 지평 위에서 가족정책을 위치시킨다.

 

 

- 사회복지계는 선진 복지국가가 가족의 변화, 가족 문제를 ‘가족 정책’의 형태로 이슈화하고,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가족’이라는 프리즘으로 다시 들여다보면서 가족적 변화를 각 국가의 여건에 맞게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고민한 점에 주목한다.

 

 

- 가족정책은 현재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지뢰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 사회복지계 입장은 여성계의 관점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 사회복지계는 “가족지원의 제도적 틀, 실천적 틀을 구성하는데 있어 젠더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가족정책의 대상과 관련한 ‘개인 대 가족’이라는 오래된 논쟁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책의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는 ‘단위로서의 가족’(가족)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개인)이라는 두 입장으로 구분된다.

 

 

- ‘단위로서의 가족’은 가족원 간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가족 내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족정책의 위치, 틀,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 ‘건강가정’이라는 담론은 그 ‘어휘’가 주는 강력한 대중적 설득력 때문에, 그에 필적한 대안 담론의 형성을 방해하다.

 

 

○ 사회복지학과 가정학의 이해관계가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담인력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론 공방의 상당 부분이 이에 집중된다.

 

 

○ 그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가족 정책에 관한 이슈는 주로 가족가치와 가족범위에 치중된다.

 

 

○ 가족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틀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우리 사회가 어떤 가족정책 모델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가족정책은 앞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가족정책은 전달체계로서의 가족 서비스 인프라나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도되는 계도적이고 교육적 방식의 실천적 접근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 가족정책은 현재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일과 가족이 양립되도록 탈가족화, 탈상품화를 위한 제반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