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1) 법의 의의와 목적
□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다문화가족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부처 간 협력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들이 구체화 되었다.
□ 2006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 2007년 7월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 2008년 3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동법 제 1조)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책임주체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1조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기에 적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 기본이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발전을 추구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동법 제2조).
○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동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교육기술부장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동법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이 없도록 방문 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동법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동법 제 8조)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 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동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아동 보육•교육(동법 제 10조)
- 아동 보육 및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동법 제 12조)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명시하였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반 한 여성가족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내용
○ 1단계 : 입국 전 결혼준비기
-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
○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추진
○ 18세미만 및 집단맞선 소개 금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요건(1억원이상) 도입
-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 등을 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운영의 내실화
○ 베트남, 몽골, 필리핀 현지에서 표준교재(한국문화, 한국어 등)를 활용한 한국입국 전 정보제공(3개국 5개소 실시)
○ 2단계 :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다국어판 생활 · 정책정보 매거진, 한국생활 가이드북, 다문화가족 포털 ‘다누리’ 운영 등 한국생활 정보제공
○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집합교육 :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중
○ 방문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온라인교육 : 한국디지털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 방송교육 : EBS 방송교육
-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 상담 ·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 9개 언어 24시간 지원, 이주여성쉼터 18개소 운영
○ 다문화가족의 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운영
○ 다문화가족(이혼가족 포함)의 개인·가족 상담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
○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 지원
○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 실시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보육시설에서 사회정서증진 프로그램 등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4단계 : 역량 강화기
- 다문화가족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취업기초소양교육 실시
○ 통번역 요원 및 다문화강사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 국가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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