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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by Sonic-owner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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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적과 주요 내용

 

 

 

□ 한부모 가족은 이혼,별겨,사망,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 최근 한부모 가족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족 유형인데, 과거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율과 혼외 출산 증가에 따른 한부모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1989년 모자복지법이 처음 신설 되었고, 2002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손 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까지 보호 대상자로 확대하면서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7년 개정, 2008년 1월 시행되었다.

 

 

 

□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게 된 배경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른 제도적 대응과 함께,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대한 대책, 모·부자복지법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타법과의 차별성의 부재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한부모가족의 문제가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심화되어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 역할 수행이 절실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가의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 보조를 중심으로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모부자복지법과 차별성을 가진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지원을 받는 가족은 약 150만 가구(현재 추정치)로, 그중 1/3수준인 50만 가구 정도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통념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쉬우며,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서 제약을 받게  되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1)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및 개정

 

 

□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았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었다.

 

 

○ 또한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 혜택을 받아왔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그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모자복지법의 제정은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등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 하지만 모자복지법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정책접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가진다.

 

 

○ 또한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관계에 따른 상호작용이나 가족 전체를 고려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이므로 가족 전체에 대한 복지증진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

 

 

 

 

 

 

 

(2)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 모자복지법이 보호대상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때문에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모·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추가하고,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등이 모·부자복지사업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 모자복지법이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동안 한국 가족의 유형과 기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 증가하였다.

 

 

□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모· 부자복지법은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의 한 유형인 조손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취학 중 아동의 보호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함.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1) 목적과 정의, 책임주체

 

 

□ 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제1조에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포함)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아동을 말함. 이 법에서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4조 1호).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④ ①~③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한 자

 

 

 

 

□ 책임주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해야 한다(동법 제 2조).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양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동법 제 3조).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형태와 지원내용

 

 

□ 복지 급여(동법 제 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 복지급여에는 생계비, 자녀학비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 생계비

 

 

- 생계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상위법에 의해 지원된다.

 

 

-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여기에는 정부가 정하는 당해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 그러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출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 자녀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0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 원이 지원된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지된다.

 

 

- 또한 아동 양육비와 관련하여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미혼모·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미혼모·부의 직계족손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복지자금 대여(동법 제 13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고용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제 14조, 제 14조의2, 제 1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우선 고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족지원서비스 및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동법 제 17조, 제 18조)

 

 

- 전국 6개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온·오프 라인상의 정보 제공, 미혼모자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의 사업 수행. 미혼모·부의 자녀출산,양육 및 응급상황 발생시 아이 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그 밖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등을 운영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우선 공급함. 또한 다구주택 , 다중주택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한 부모가족에게 1 순위로 임대.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시 2년 2회 연장이 가능하다(최장 6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동법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