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조손가족의 개념~!!!

by Sonic-owner 2025. 1. 21.

 

 

썸네일

 

 

 

 

 

 

1. 조손가족의 개념

 

 

 

□ 1990년대 후반 외한위기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은 더욱 증가, 이에 따라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가구 역시 증가한다.

 

 

 

□ 조손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아직 법적, 사회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 조손가족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기구를 지칭하는 용어도 ‘조부모-손자녀’ 가족 ‘조손가족’ ‘조손가정’ ‘조부모기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 조손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 역시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 김미혜와 김혜선(2004)교수의 정의

 

 

○ 조손가족이란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함께 동일한 거주단위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손자녀의일상생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합법적인 관계의 가족으로 규정한다.

 

 

- 손자녀가 18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점

 

-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활한다는 점

 

-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

 

- 친족 입양 후견 등을 통한 합법저인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김혜선(2005)교수의 정의

 

 

○ 조손가족이란 가족해체 등의 원인으로 조부모가 스스로 손자녀를 책임 있게 양육 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라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손자녀와 함께 살며 손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 전반 등 손자녀 양육에 일차적으로 개입하는 대리 양육자로 규정한다.

 

 

- 자녀세대의 가족해체라는 상황에 의해 조부모가 선택의 여지없이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점을 강조한다.

 

 

 

□ 최혜지(2006)교수의 정의

 

 

○ 조손가족을 성인자녀가 가구내의 구조적으로 부재하거나 또는 가구 내에 존재해도 부모로서의 기능적 부재를 경험하는 가족이라고 강조한다.

 

 

- 부모가 가구 내 존재하더라도 부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조부모가 일차적인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도 조손가족에 포함한다.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는 조부모와 부모가 있는 경우

 

 

- 부모는 있으나 부모는 없는 경우 모두가 포함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2011)의 정의

 

 

○ 조손가족은 부모의 유기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지원 대상

 

 

 

-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서 한부모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 위 항에 해당되지 않은 가구원 중에서 부모의 유기 등으로 인해,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 이러한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조손가족의 범위는 공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매우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조손가족지원자가 되기 위한 부모요건, 조부모요건, 손자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부모 사망, 장애·질병, 장기복역, 이혼·유기, 가출, 장기실적 등으로 아동을 사실상 부양하지 못한다.

 

 

 

- 조부모: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5세 이상이다.

 

 

- 손자녀: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으며, 18세 이상인 경우 대입 또는 취업 준비(18세까지)중이거나, 취학·군복무(22세 미만)중이거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이다.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손 가족의 발생 원인과 현황~!!!  (0) 2025.01.23
조손가족의 특성~!!!  (0) 2025.01.22
아내 학대 가족의 대책~!!!  (0) 2025.01.21
아내 학대 가족의 서비스 현황~!!!  (0) 2025.01.20
아내 학대 피해자 문제~!!!  (0)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