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학대 가족의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현황
□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아무런 사회적 제재 없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자행되었던 가정폭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역할
○ 첫째, 가정폭력 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닌,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다.
○ 가정폭력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을 줌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
-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다.
- 전 국민이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는 부족한 상태이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 내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에 의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 및 고소는 피해자 자신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정폭력 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고소에서는 가정폭력 범죄피해자가 폭력 행위자를 한사람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1제조).
○ 모두 22개 조로 구성된다.
- 제2조에서는 가정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일시보호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다.
-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무를 명시한다.
- 제5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에서는 상담소의 업무
- 제7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설치
- 제8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업무 등을 규정한다.
- 제14조에서는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 제18조에서는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
2)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서비스 현황
□ 가정폭력상담소는 전국에 372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여 임시보호하거나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기관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홍보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 가정폭력보호시설은 일반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를 비롯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가정 복귀 원조,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심문에 동행 또는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 등 제공, 그리고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14개소가 설치 운영됨
○ 경찰, 상담원,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여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피해자의 시간, 비용 절약 및 상담과 수사 과정에서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아내학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
□ 여성긴급전화 1366
○ 1366은 36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단일화 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hotline)이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호법’ 제 4조 1호에 근거한 1366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전국의 광역시, 도에 1개소씩 설치되었다.
○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상담기관,법률구조기관,보호시설), 종합정보 안내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의 설립목적은 ‘보호법’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업무
- 학대 신고를 받거나 그에 대한 상담
- 학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임시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아 도움을 제공한다.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폭력 행위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
□ 피해자보호시설
○ 아내학대 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상습적으로 남편에게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위기에처할 경우, 긴급히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제공한다.
○ 쉼터에서는 여성이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돕고 피해 여성이 앞으로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
○ 법적 조언과 경제적 독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여성 스스로 학대남편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우리나라에서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이 학대 피해여성을 위해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은 2006년 현재 5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 현재 보호기간은 2개월에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입소된 보호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 재정지원 부족으로 의료 및 경제적 지원, 임시주거 제공, 자녀교육, 기술훈련과 취업지원, 심리치료 등의 구체적 서비스 제공 등은 극히 제한적 수준에서 실행된다.
□ 경찰 및 사법체계
○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됨에 따라 가장 먼저 현장을 찾게 되는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검찰의 경우 대부분의 검찰청에 가정폭력전담검사제를 1999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이는 검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 검찰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으로 구분하여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조사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 검찰의 청구에 의해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혹은 가정보호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보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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