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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내 학대 가족의 대책~!!!

by Sonic-owner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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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학대 가족의 대책

 

 

아내학대 대책에 관해 그간 진행되어 온 논의는 아내학대가 사적인 부부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 범죄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학대-피학대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공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 정책적 대안

 

 

 

□ 가정폭력 제도 개선: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개선

 

 

 

○ 무엇보다도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법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최근 각국의 정책 패러다임과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떠나야 하고, 그 희생자는 집에 남는다”라는 핵심 원칙이 입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보호 처를 마련해야 했고, 동시에 친숙한 집과 환경을 포기해야만 했다.

 

 

- 특히 아동은 친숙한 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아동은 가정폭력으로 전학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받는 경향이 크다.

 

 

 

○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피해자 및 경찰에 의한 신청권 도입

 

 

- 재산양도금지 규정 도입

 

 

- 거처양도 및 주거 사용권 명시

 

 

- 경찰에 의한 의무적 임시격리조치의 필요성

 

 

- 범죄성 괴롭힘 금지 및 친권, 양육권 제한 등

 

 

 

□ 가정폭력 예방대책 강화

 

 

○ 가정폭력 대국민 인식개선 제고 및 신고체계 확립

 

 

 

- 범국민의 양성 평등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가정폭력추방의 날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정례화하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1가정폭력추방의 날’, 1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조성한다.

 

 

- 이를 위해서는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범 시민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체계 확립

 

 

- 예방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폭력 지지적인 남성적 성역할을 바꾸기 위한 사회 캠페인은 매우 유용한 전략일 것이다.

 

 

- <예>

 

 

· 소년을 멋진 남자로 성장시키기

 

· 당당하고 씩씩한 소녀로 성장시키기 프로젝트 등

 

·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캠페인의 예방정책 필요

 

 

- 학교교육 체계 구축 및 교재 개발, 보급이 강화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폭력예방교육

 

· 가족 가치관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학교별 교사에 대한 교육 실시로 전달체계 강화

 

· 폭력예방의 조기교육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가정폭력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법제정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서비스간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우리나라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활동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 현재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가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가정폭력 서비스가 접근하기 어렵고, 단편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경향이 크다.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

 

 

-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은 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의견 진술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 재판 시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유도되어야 한다.

 

 

- 법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며 강력해야 한다.

 

 

· 아무리 법에 호소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법적 처분의 편의성이나 처분방식에 대한 몰이해, 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지 못할 때 판사 역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대부분이 무직,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거나 남성 가장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 하는 경향이 크다.

 

 

· 이러한 조치는 보호처분 대상자에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폭력범죄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더욱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이러한 상황은 이 법이 지향하는 건강한 가정의 회복에 위배되며, 사법기관의 폭력 문제 처리에 대한 기대를 더욱 낮게 만든다.

 

 

 

 

 

 

2) 실천적 대안

 

 

 

□ 가정폭력의 대책으로서 요구되는 사회 서비스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전문 영역의 적극 개입의 필요하다.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능하면 빨리 기관과 연결되도록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 피해여성의 고립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한다.

 

 

□ 실천적 대안의 내용

 

 

 

 

○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 의식훈련 및 적극성 강화훈련, 집단상담, 위기개입, 사후지도로 구성되는 피해자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가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생계보호 제공

 

 

 

- 피해여성이 집을 나와 생계수단이 끊겼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 피해여성과 아동에게 생계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 주거 서비스

 

 

 

- 집을 나온 피해여성과 아동의 가장 긴박한 요구인 주거 문제에 대해 영구임대주택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하거나, 모자보호시설을 개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가해자 프로그램

 

 

 

- 우발적 폭력 행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도록 교육한다.

 

 

- 배우자와 자녀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자제토록 하며 분노조절 등을 훈련하도록 한다.

 

 

- 상담과 교육, 지지와 조정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한다.

 

 

-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 치료,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내용이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의 연구가 정부와 민간 협력하에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특히 보호처분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수강 시설 및 체계, 보호관찰, 감호시설, 치료시설, 상담시설 등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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