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의 정체성 인정의 중요성
■ 장애인의 정체성 인정
개인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이고, 누구이어야 하고, 누구이고 싶은가’에 대한 자기이해, 또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개인은 이러한 인정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자아실현은 개인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인정과 관련된 것이며 ‘인간은 정서적 존재, 인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 존재, 개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존재’라는 세 가지 정체성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장애인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정체성의 형성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 생명 존중의 가치’ 등이 배제되고 있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고 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할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헌법에서 명백히 규율하고 있어 존중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 이다.
→「헌법」 제10조에서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백히 규율하고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행복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율하고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율하고 있어 국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2.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
인정이란 ‘타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으로 개인과 타인간의 상호인정을 의미하며 인간 상호 간의 의무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원리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이것은 자아실현을 토대가 되는 정체성 형성이 전제조건이 된다.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상호인정 받음으로써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자아실현은 사회정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주관적 인정관계를 형성하여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상호인정하고 존중하는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인정이 가능해진다.
■ 사회적 인정
사회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관계형성은 인정을 전제하여 사회적 인정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인정은 인정 유형의 세 가지로써 사랑, 연대, 권리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인정유형의 세 가지 차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도구가 된다. 도구로써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 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정상화, 자활을 가능하게 된다.
→인정유형의 사랑은 타인의 욕구를 나의 욕구처럼 충족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배려행위를 의미한다.
예)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과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정유형의 연대는 개인의 업적에 따른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자기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연대의 시작이 된다.
→인정유형의 권리는 모든 사호구성원들은 평등한 존재이며 자유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여 장애인들의 정치적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 주체자로 인정하여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인정의 사랑, 연대, 권리의 세 가지 차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정상화, 자활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장애인의 자아실현,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장애인복지에서 대두되는 이념으로 장애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개인의 행복한 삶이 성공적 자아실현을 통해 가능하며 성공적 자아실현의 가능성이 타인의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정이 요구되며 인정은 인정윤리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은 사회적 무시로부터 출발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시의 경험은 장애인의 인격훼손, 권리훼손, 사회적 참여 훼손 등의 부정적 경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양되어야 할 과제로 잔존하고 있어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인격훼손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라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시각과 장애인과 함께 교육받기를 거부하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권리훼손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단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거나 배제되어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권리훼손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참여 훼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을 위한 보행, 여가를 위한 문화생활 등의 물리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비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중심의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훼손하고 있어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 (0) | 2024.07.15 |
---|---|
장애의 진단과 평가~!!! (0) | 2024.07.12 |
장애인과 소득보장~!!! (0) | 2024.07.10 |
장애아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0) | 2024.07.09 |
교육재활과 사회재활~!!! (0) |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