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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애인과 소득보장~!!!

by Sonic-owner 2024. 7. 10.

 

 

 

 

 

 

 

1. 장애인의 생활 및 소득현황

 

 

1) 장애인의 생활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여전히 대중교통이용, 보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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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명백히 규율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교육의 기회균등)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8(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점점 증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장애인과 비교한다면 사회참여는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삶,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결혼생활, 가족과의 관계, 현재 하는 일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전체국민의 이용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을 위한 지속적인 개입 방안이 요구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고용, 교육, 여가생활 등의 전반에 걸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차별 정도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회참여의 어려움이 보고되어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 「장애인복지법」

 

 

1(목적)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8(차별금지 등)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규율하고 있다. 1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율하여 장애인의 인격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4(장애인의 권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율하고 있다.

 

 

1항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리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3항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23(편의시설)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4(안전대책 강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의 소득현황

 

 

장애인은 지속적인 의료비의 증가에 따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비장애인보다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어려워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 준비 보다는 현재의 생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차별 받지 않음을 명확히 규율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근로를 통합 소득보장은 한계를 갖는다.

 

 

 

2. 장애인의 소득보장 현황

 

 

1)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고찰

 

 

 

장애인복지법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고용이 결정되어 빈곤 장애인이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30(경제적 부담의 경감)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0(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는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을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