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건강보장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노인의 건강 보장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노인 건강보장
1) 노인 건강보장
건강보장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 건강보장은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부조방식과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부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두 가지 형태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조방식의 건강보장체계는 저소득층 노인이라는 일부 계층만 대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단’을 구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2008년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대상자는 전 국민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이다.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 노인 본인, 가족이나 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후 등급판정을 한다.
■ 재정 및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마련된다.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 관리운영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기관이 각각 역할 분담한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시·군·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경고, 영업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권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체적 학대, 성폭행, 성희롱, 방임 등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장기요양기관 급여를 제공한 경우
3. 노인 건강보장체계
현행 건강보장체계는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건강지원사업, 장사서비스로 지원하고 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질병, 상해, 분만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 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의료문제해결을 보장하는 제도.
■ 노인건강지원사업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이외에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관리를 위한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치매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시행.
→치매안심센터의 주요사업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운영사업
-치매가족 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관리
■ 장사서비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웰빙(well-being)은 웰다이빙(well-dying)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욕구 및 정서 등에 부합하고,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장사정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4. 노인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노인건강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된다.
■ 노인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의 초래 가능성 문제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에서의 차별 문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치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취약성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문제
5.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1)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신체, 심리, 사회적인 여러 측면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 사회서비스의 특성
→노인의 개별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개별성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는 노인의 의존상태 전락을 방지하는 예방성
→노인의 선택 가능성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을 제고 하는 접근성
→주간, 야간, 단기, 장기보호 서비스의 특성
■ 사회서비스의 기능
→노인의 일반적이고 발전적인 욕구의 충족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문제해결의 원조
→노인의 서비스 접근 제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 유지
■ 노인 사회서비스의 장애요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
→독립적인 생활을 침해당한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
→많은 연령 차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
■ 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서비스 장애요인
→노화와 노인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노인복지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
→노인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죽음 또는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갖게됨으로써 불편한 감정을 갖게되는 점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도
2) 현행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장소에 따라 가정, 지역사회, 시설을 기반으로 한 모든 비화폐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의 건강, 심리, 사회적 생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서비스, 즉 상담, 여가, 교육, 봉사 등의 여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괄한다.
(1)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주기적 방문이나 전화 또는 안전확인 기구를 이용한 안전확인 서비스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생활교육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개발과서비스 연계와 조정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복지 욕구사정과 서비스 계획 수립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독거노인 사랑잇기서비스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여가지원서비스
「노인복지법」 36조에 의해 노인의 여가활용과 평생교육 측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경로당 활성화 사업
■ 노인복지관
■ 평생교육서비스
■ 사회참여지원서비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은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주거환경 개선, 여가활동 지원, 상담, 지역자원개발, 자원 연계지원, 긴급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4) 노인권익보호서비스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노인의 권익보호서비스가 시작되었다.
■ 학대피해 노인은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강화,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ex) 노인 전용 쉼터
(5)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장의 한계를 갖는다.
→장기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서비스 등의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의 한계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점의 한계
→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과 관련된 문제점의 한계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의 한계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의 한계
→사회참여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의 한계
→노인권익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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