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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노인의 고용보장과 주거보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by Sonic-owner 2024. 3. 20.

 

국가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 및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의 확충,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노인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노인의 고용보장과 주거보장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썸네일

 

 

 

1. 노인 고용보장

 

 

 

1) 고용보장의 이해

 

 

고용보장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도’이다.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 및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년연장,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의 확충,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노인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야 한다.

 

 

 

 

2. 노인 고용보장체계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장년고용서비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50~55세 미만의 준고령자에 대한 고용연장, 자리 지원, 정년과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고령자 고용촉진

 

 

세대 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강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퇴직준비·능력개발 지원강화

 

조기 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기여 및 재능 나눔 지원 활성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 인프라 정비

 

 

 

고령자 고용촉진을 정책과제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장년 특화 훈련 확충 및 능력개발 여건조성

 

전직 준비 기반마련 및 재취업 지원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공헌 기회 확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장년고용서비스

 

 

평생 직업생활준비 지원

 

정부에서 생애경력개발서비스와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장년 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60세 정년제, 장년근로시간단축제도, 고용연장지원금, 일터혁신 컨설팅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숙련유지 및 향상 지원서비스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한 숙련유지 및 향상 지원서비스

 

 

 

새로운 일하기 지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퇴직 준고령자가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노인복지법232에서 노인의 사회 참여와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취업알선기관

 

 

대표적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대한노인회에 설치된 노인취업지원센터이다. 센터는 노인인력의 일자리 알선 및 상담, 지속적인 인력관리 및 구인처 발굴, 직업교육, 사회참여 등을 통해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소득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노인인력에 대한 취업상담과 알선, 사후관리

 

 

지역 내 노인인력 수요업체의 발굴과 관리

 

 

지역 내 노인인력 지원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인취업 관련기관과 상시 연계체계 확립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운영주체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 및 시··구 지회센터장, 부장 및 직원 등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인력 배치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구분되어 노인복지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관련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및 평가사업 등지원하는 업무 수행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으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 ·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일자리, 공익활동, 재능 나눔 등을 통해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시니어클럽의 사업내용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전문수행

 

-노인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 및 훈련과 사후관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업의 연계 및 조정

 

 

 

 

3. 노인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고용보장의 문제극복을 위한 과제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이 심화되고 있음.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의 기준으로 인하여 65세 노인의 고용은 기피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고용보장이 고용기회의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짐.

 

 

노인취업지원기관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지원 수준이 낮음.

 

 

노인의 고용정보 제한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도가 낮음.

 

 

 

 

4. 노인 주거보장

 

 

1) 주거보장의 이해

 

 

노년기의 주거환경은 삶의 질 결정요인이 되고 있어, 계획된 질 높은 주거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주거보장

 

 

정주권(定柱權)의 보장

 

최소거주면적의 확보

 

거주 기회의 평등보장

 

정상화의 실현

 

 

 

 

재가목적 주거보장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주택수리 및 개조비 융자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입주권 우선 부여

 

 

 

5. 노인 주거보장체계

 

 

주택법 규정

 

 

국민의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견을 기한다.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저소득자 및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보장 관련 정책은 주택보장에 치중하고 있으며, 종류 수준 또한 매우 미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

 

 

 

 

6. 노인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주거보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과제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거의 없음.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제한

 

 

노인복지시설의 문제는 종사자의노동안정성, 서비스 질의 문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

 

 

노인주거보장에 대한 연구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