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가족의 기능약화와 도시화 등으로 아동의 성장환경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교육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문화,언어의 차이 등이 직접적인 아동의 발달 지체와 낮은 학업성취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지원이나 도움 없이 이런 차이가 쌓이게 되면 아동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발달지연, 소외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 복지와 학교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교육권과 교육복지서비스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가족의 기능약화와 도시화 등으로 아동의 성장환경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교육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커짐.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문화,언어의 차이 등이 직접적인 아동의 발달지체와 낮은 학업성취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지원이나 도움 없이 이런 차이가 쌓이게 되면 아동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발달지연, 소외 등을 경험할 수 있음.
아동은 출신배경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지닌 채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이는 이후 아동의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쉬움.
일차적으로 가족의 지원 부족과 교육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부모의 낮은 소득과 교육수준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족의 빈곤과 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자본의 부족은 아동이 지녔을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위축시키므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높은 위험에 노출
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것은 단지 학습의 측면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과 인성의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
교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
교육복지는 교육기회에서 빈곤아동이 소외되는 것을 막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보편적 수준에 이르는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복지는 그것만으로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함.
건강과 육아 지원, 주택, 충분한 소득, 약물과 범죄가 없는 환경, 부모 역할 지지, 모든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을 함께 제공해야 함.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국제법으로 규정
‘교육복지 서비스’는 교육권을 구현하도록 돕는 전문 실천 분야
원래 보편적 의무교육이 정착되면서 교육복지 서비스의 일차 임무는 모든 아동이 학교에 등록하여 학교 교육을 완수하도록 돕는 것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출석을 방해하는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고, 정규적인 학교출석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이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
교육복지 서비스의 업무영역과 역할은 더욱 확장되어 출석 관련 업무 이외에도 아동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부분으로 넓어짐.
아동의 학교출석이 보장되어도 아동은 개인적 삶과 가족과의 관계, 학교제도 안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 서비스는 점차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아동을 위한 학교환경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교육복지 서비스가 학생의 교육권을 넓은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2. 교육복지와 학교사회복지서비스
교육복지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 소외와 교육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누리게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
여기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란 첫째, 사회계층과 지역, 성과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 둘째, 학교의 물리적 시설, 교육과정 등의 질적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 셋째, 학생의 사회계층이 학업수행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함. 교육복지는 보통 교육 기회와 질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둔 거시적 개념으로 보는 것
교육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려면 교육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사회ㆍ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변화를 위한 미시적 실천을 보통 ‘학교사회복지’라 함.
교육복지는 학령기 이전과 이후를 포함하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권 보장과 학교만이 아닌 전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포괄하며, 학교사회복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적 실천을 뜻하는 것
그러나 실천 현장에서 교육복지와 학교사회복지는 그 개념이 혼용
영국은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교육복지와 교육복지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교육복지 서비스는 교육정책의 하위 영역에 포함된 미시적 실천을 의미
또한 이를 실천하는 전문가도 교육복지사로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복지와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실천 주체와 방법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주로 교육복지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정책 영역으로,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 분야로 구분하는 편
하지만 이것 역시 실천 현장에서는 그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 실제로 교육복지사업의 내용 중 미시적인 것이 많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도 학교사회복지사인 경우가 많다.
나라와 시대마다 사회,문화적 상황과 교육제도가 다르므로, 교육복지와 학교사회복지의 개념을 통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두 개념은 장기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교육복지를 교육권 보장과 관련한 거시적 제도와 정책으로, 학교사회복지를 그것을 구현하는 미시적 실천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1)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해야 하며, 아동과 의사소통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학교사회복지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사회복지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 전문분야”로 정의하였다.
미국 ‘국립사회복지사협회(NASW: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도 학교사회복지를 학교에서 학생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개인은 물론,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그 영향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활동으로 명시
학교사회복지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함께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전문분야를 의미
이것은 단지 학교 내에서의 임상사회복지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의 차이를 존중하고 아동과 부모, 교사를 돕는 것을 뜻한다.
2)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학교라는 특수한 장(setting)에서 일한다는 것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는 주로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천하지만, 임상적 전문성과 더불어 행정적 전문성을 모두 발휘해야 한다.
학교 현장은 단지 학교만으로 한정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을 둘러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영역으로 확장한 영역
학교사회복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팀접근을 통해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많으므로, 학교사회복지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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