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각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비교해 볼게요.

by Sonic-owner 2024. 3. 28.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 교육 당국이 설립해 운영 관리하는 학교 교육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 주로 사립학교 교육과 구별할 때 사용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등교육을 통틀어 말한다. 공교육이 지향하는 이념은 전 국민에게 계층 여하를 막론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평등의 원칙이며, 무상 의무교육 제도는 이 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늘날 공교육 평등의 이념은 점차 교육 기회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결과의 평등까지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발전하였고, 사회의 취약 집단과 배제 집단에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역차별의 평등개념까지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썸네일

 

 

 

1. 의무교육 제도의 개념과 특성

 

 

(1) 공교육의 공공성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 교육 당국이 설립해 운영 관리하는 학교 교육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 주로 사립학교 교육과 구별할 때 사용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등교육을 통틀어 말한다.

 

 

공교육이 지향하는 이념은 전 국민에게 계층 여하를 막론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평등의 원칙이며, 무상의무교육 제도는 이 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늘날 공교육 평등의 이념은 점차 교육 기회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결과의 평등까지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발전하였고, 사회의 취약집단과 배제집단에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역차별의 평등개념까지 나오게 되었다.

 

 

최근 들어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경쟁논리가 강화되면서, 공민적 목적을 위한 보통교육보다, 능력 있는 학생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자유주의적 교육논리가 대두되고 있다.

 

 

공교육 붕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시장논리 등으로 경쟁구도가 심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입시 위주 경쟁사회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과 심각한 신체,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켜 가정경제를 압박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되고 있다.

 

 

공교육 제도의 위기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폐단이 크기 때문에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필요하다.

 

 

공교육기관이 사립학교와 비교해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국공립학교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려야 하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지원확, 이주노동자 자녀와 10대 청소년 미혼모, 보호관찰청소년, 난치성 질환 초중고생 등 학습권에서 배제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권을 회복, 보장하는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교육의 비효율성은 교육의 민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공교육의 무상성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 제도에서 선별 주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용 효과를 높이고자 하지만, 보편주의는 특정 대상에게 한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적극적인 사회 통합과 인간 존엄성을 보존하려는 사회 효과성(social effectiveness)’을 강조한다.

 

 

보편적 복지를 이루려면 재원이 필요하므로, 과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자유주의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무상급식 논쟁에서 보았듯이, 부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낭비이며,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주 쉽게 서민 대중에게까지 받아들여 지지만, 선별적 복지는 결국 부자의 증세부담을 막아주므로 부자에게 더 혜택이 큰 제도이다.

 

 

만약 누진적 과세 제도를 강화해 부유층의 부담을 높인다면, 이들을 위한 지원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필요하다.

 

 

국민 경제차원에서도 선별적 복지는 사회 통합과 안정성을 저해해 사회 부담을 늘리고, 이에 따른 사회비용과 국민경제상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선별적 복지는 사회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태도를 배우고, 정립하는 아동기의 대상 아동에게 수치심과 낙인의 경험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에서 행정비용의 낭비도 초래한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갖도록 도우며, 사회 통합과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보편적 교육복지 제도를 확립하고, 무상성의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

 

 

 

(3) 교육복지 서비스의 확대

 

 

 

교육복지 서비스(education welfare services)’는 아동과 가족이 교육제도에서 최선의 혜택을 받도록 돕는 전문적 교육 지원 서비스이다.

 

 

교육복지 서비스는 모든 아동이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방지하고자 하며, 전체 국민이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공공서비스이며, 주요 업무는 의무학령기 학생의 정규적인 학교 출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결석이나 무단결석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아동을 돕는 것이다.

 

 

아동이 학교에 정규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며, 교육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복지 서비스는 또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방과 후 활동 보장, 생교육, 학교 부적응 치유서비스 등을 포함된다.

 

 

교육복지 서비스는 모든 아동이 교육에 대한 성취를 달성하고, 혜택을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데, 이는 학생과 부모, 보호자, 학교, 지역사회 등 관련된 개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자 관계를 맺고 시행하고 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우려면, 개인과 가족, 경제적 요인, 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아동에게 부과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전문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과 학교 부적응, 중도탈락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학교사회복지 등 전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자원체계를 연계하고, 부적응 학생과 가족을 돕는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빈곤아동과 장애아동, 다자녀 가구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취약 아동을 위한 학교복지서비스도 확대되었다.

 

 

 

2. 유럽 의무교육제도

 

 

교육과 훈련은 EU의 장기적 발전전략인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이후 EU 핵심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이 합의문에서 EU는 성장과 고용의 통합적 지침으로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기에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고, 인적자원을 동원하며, 기술혁신과 연구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이는 유럽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와 은퇴인구의 증가, 이민증가, 지식사회의 도래, 세계경쟁 강화 등 인구·사회·경제학적 변화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는 또한 유럽 내 타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EU 시민을 위해 교육과 직업, 시민권 형성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간 학생의 자유로운 교환과 이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1987년부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the Erasmu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의 교육제도에는 명백한 유사점이 있다.

 

 

정치공동체로서 EU가 성립하려면, 국가 간 차이를 없애고 상호근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는 교육도 포함 된다.

 

 

EU 회원국의 교육제도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일관된 체계를 지니며, 게 다섯 개의 교육영역으로 구분된다.

 

 

 

기초영역: 유치원, 학령 전 학교(preschool)

 

1차 영역(초등영역): 초등학교

 

2차 영역(중고등영역): 김나지움, 고등학교, 실업학교, 종합학교, 직업학교 등

 

3차 영역: 전문대학, 대학교 등

 

평생교육영역: 성인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유럽의 복지국가는 그 기간과 범위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아시아나 미국 등 다른 국가보다 무상기간이 길고 그 범위도 큰 편이다.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등 보편적 교육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의무교육에 포함되지않는 성인의 대학교육까지 공적 비용을 제공해,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등 교육의 모든 단계의 무상성을 실현한다.

 

 

 

 

3. 미국 의무교육제도

 

 

미국의 교육제도는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하다.

 

 

연방 헌법상 주 정부의 권한이므로, 주마다 교육제도가 다르고, 주 내에서도 지방마다 교육제도가 달라 미국 내에는 수많은 교육제도가 공존한다.

 

 

미국의 교육제도는 크게 취학 전 학교’, ‘초등교육’, ‘중등교육’, ‘중등 후 교육(고등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취학 전 학교는 조기 아동교육으로 유치원과 돌봄 센터, 학령 전 학교 등이 있다. 초등교육은 주에 따라 학제가 다르며 보통 14학년이나 16학년까지이다.

 

 

중등교육은 보통 59학년, 고등교육은 912학년까지를 말하지만,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많아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의무교육 기간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등교육 6, 중등교육 4년을 포함10년이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미국의 의무교육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교육 의무보다 미성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

 

 

이는의무 출석법(compulsory attendance law)에 따라 규정되며, 중도탈락률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대부분 주는 의무출석을 법제화하여, 만 5세 이상부터 7세의 아동이 1618가 될 때 까지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 정부는 공교육 체계를 지원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으로 제공하는 초, 중등교육은 무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 정부가 담당하는 공교육 제도만 무상이며, 부모는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 수업료를 자비로 지급하고 의무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4.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

 

 

우리나라는 헌법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교육기본법8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쳐 총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완전취학무상교육을 지향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법제화와 시행단계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완성된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 초등무상 의무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감독,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을 규정(헌법 제16)하고, 부칙으로 195061일을 기해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 이후부터 정부는 1954년부터 의무교육완성 5개년 계획을 시행해 목표연도인 1959년까지 전체 학령아동의 취학률을 96%까지 끌어올렸으며,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초등교육은 거의 완전 취학률을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중등교육은 1969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를 시행해 의무교육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19852월부터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했고, 2002년 신입생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9년 무상의무교육 체계를 완성된다.

 

 

주요 OECD 국가는 이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학비지원, 특성화 고교생 교육비 지원 등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