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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by Sonic-owner 2024. 5. 14.

 

 

 

1.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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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동안 이자차액 보전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ㅇ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 통근형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3.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융자심사 회의 - 지원결정 및 통보 - 투자완료(기업) 및 확인 - 융자금 지급 - 사후점검

 

 

 

 

 

 

4.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문의처

 

 

 

ㅇ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