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을 실시합니다.
2.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ㅇ 지원내용
-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훈련생 | 훈련준비금 |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
일비 | 18,000원/1일 | |
숙박비 | 10,000원/1박 |
사업주보조금 | 19,340원/1일 |
직무지도원 수당 | 외부 직무지도원: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1일 25,000원 |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 실시
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추진체계
ㅇ 대상자(사업체) 발굴 - 구직·구인상담 - 대상자(사업체) 선정 - 직무지도원 배치 - 지원고용(현장훈련) - 취업 협의
4.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