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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재고 및 직장 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을 실시 중 입니다.

by Sonic-owner 2024. 5. 14.

 

 

 

 

1.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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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ㅇ 지원내용

 

 

-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8,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1일 25,000원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 실시

 

 

 

 

 

 

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추진체계

 

 

ㅇ 대상자(사업체) 발굴 - 구직·구인상담 - 대상자(사업체) 선정 - 직무지도원 배치 - 지원고용(현장훈련) - 취업 협의

 

 

 

 

 

 

4.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