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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무상지원사업을 시행 중 입니다.

by Sonic-owner 2024. 5. 14.

 

 

 

 

1.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사업목적

 

 

ㅇ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을 줄여주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 중 입니다.

 

 

 

 

 

썸네일

 

 

 

 

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 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근로자 10명 ~20명 미만시 2천만원 한도
* 20명 이상 시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 설치, 구입, 수리비용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
      이하 절사) 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 수리비용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3.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사업추진체계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투자의 타당성 검토 - 무상지원 결정 및 통지 - 투자완료 및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 사후관리

 

 

 

 

 

 

 

4.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