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ㅇ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2020년~2022년 발생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023년 발생분까지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추진체계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급금액확정 - 장려금 지급
4. 장애인 고용장려금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5. 장애인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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