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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by Sonic-owner 2024. 5. 13.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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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ㅇ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2022년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 발생분까지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추진체계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급금액확정 - 장려금 지급

 

 

 

 

 

 

4. 장애인 고용장려금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5. 장애인 고용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