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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by Sonic-owner 2024. 5. 13.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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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22.1. 1. 이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ㅇ 지원내용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 구분 지급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
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지원
금액(단가X1년)
2022년 발생분 까지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3.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추진 체계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급금액 확정 - 장려금 지급

 

 

 

 

 

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