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22.1. 1. 이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ㅇ 지원내용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 | 구분 | 지급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 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지원 금액(단가X1년) |
2022년 발생분 까지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 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3.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추진 체계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급금액 확정 - 장려금 지급
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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