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시행 중 입니다.
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공공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ㅇ 지원내용: 훈련수당 지급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 맞춤훈련센터(서울, 인천, 경기,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 및 디지털훈련센터(구로디지털, 판교디지털, 광주디지털)
-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서울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구분 |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 ||
훈련수당 | 훈련참여수당 | 월20만원 (취성패 참여자 월 28.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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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 교통비 | 월 5만원 | |
식비 | 월 6.6만원 | ||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 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10만원 한도) |
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추진체계
*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훈련
ㅇ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진로설계)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 알선)
* 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훈련
ㅇ 맞춤훈련 약정체결 - 훈련생 모집·선발 - 훈련실시 - 수료 및 취업 - 사후관리
* 공공·민간훈련기관 위탁 훈련
- 훈련기관 선정(민간훈련기관)
장애인고용공단 공모 -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직업훈련지원 협의회 심의·의결 - 훈련기관 선정
- 훈련수당 지급(공공훈련기관)
훈련수당 신청 - 서류검토 및 확인 - 훈련수당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수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실시 - 훈련참여수당 신청 - 서류검토 및 확인 - 훈련참여수당 지급
- 훈련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훈련수당 신청 - 서류검토 및 확인 - 훈련수당 지급
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