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안
□ 한부모가족은 다른 어떤 가족 유형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이러한 일차적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이들이 처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으로 심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가족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서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정책적 대안
□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가족정책적 개념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2007)과 건강가정 기본법(2003)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한부모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2007년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조손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아동보호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할 뿐, 서비스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 가족정책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 마련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미취학 자녀의 경우 부 혹은 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에서 지원되고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대학학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공공부조 제도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2010년 기준)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자녀가 18세 이상일지라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모 혹은 부를 위한 연금 등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직적 의미의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주거안정화 대책 강화 확대
○ 한부모가족 경제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공영주택 임대나 우선 분양, 그리고 주택자금에 대한 대여 외에도 주택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 융자지원 및 주공 임대주택 입주를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부자가족을 위한 시설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 미혼모자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모자원)의 확충으로 시설 입소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부모가족의 자활수습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저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한부모가족이 스스로 원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 청소년기 한부모(24세 이하)의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청소년기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미혼모시설이나 양육모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등에서 검정고시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대안학교 설치를 통해 공교육제도가 아니더라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안학교 및 학교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일대일 가정교사지원, 학원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 직업훈련 및 취업, 창업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 연령, 학력, 적성을 고려한 직업훈련대상자 발굴, 직업훈련직종개발, 훈련기관의 다양화 및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과의 연계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 직업훈련 기간 동안 훈련비 및 생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2014년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2015년 시행중이다.
-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금융조회 정보,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한다.
- 비양육비 및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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