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로 정의된다.
○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 것이다.
-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 및 그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한다.
-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폭력 현상의 한 범주를 개념화 한 것이다.
-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가족 구성원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특징을 가진다.
□ Hester(2000) 정의
○ 남성과 여성 사이 일어나는 폭력 중 90~97%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 여성의 경우는 종종 자기 방어의 수단 또는 배우자에게 받은 장기간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는 경찰에 신고 되는 가정폭력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 가정폭력의 개념 정의
○ 가정폭력 관점(familiy violence perspective)과 페미니즘 관점(feminist perspect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분석단위
- 가정폭력 관점은 가족체계(family system)에 둔다.
- 페미니즘 관점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 둔다.
○ 책임성
- 가정폭력 관점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가정폭력에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 페미니즘 관점은 여성의 폭력은 남성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폭력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 폭력의 원인
- 가정폭력 관점은 가정폭력이 타인에의 폭력 및 아동에 대한 폭력과 같은 형태의 폭력이라고 설명한다.
· 이것이 잘못된 사회화, 즉 폭력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가르치는 사회규범과 대중매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 페미니즘 관점은 여성 억압적인 성차별적인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가정폭력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 개입 방안
- 가정폭력 관점은 사회구조나 성차와 같은 요인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인 문제에 중요성을 둔다.
· 주로 상담 전문가의 개입으로 스트레스 조절, 의사소통 기술 등을 습득시켜 부부간의 긍정적인 면을 증가시켜 관계를 개선시키면 폭력의 근절과 재발의 방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 부부의 상호작용 패턴과 가족체계를 기능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 페미니즘 관점은 피해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기르고 대안 선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재 프로그램은 가정 유지 대책보다는 피해여성의 보호와 남편의 억압적 행동을 제한하는 정책적 수준에 초점을 둔다.
· 주로 아내를 남편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초점을 둔다.
· 폭력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이 폭력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 위기개입의 근거 및 행위자 처우
- 가정폭력 관점에서는 위기개입의 근거를 ‘가정의 보호’에 둔다.
· 폭력남편을 행위자로 보기보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체계의 한 구성원으로 위치 지운다.
· 아내의 경우도 피해자라기보다는 가족을 정상화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협력 의무가 있는 동반자로서 위치 지운다.
· 부부는 폭력 종식을 위한 공생관계로, 부부 모두 상호작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 관점에서는 사회와 국가가 배우자 학대 상황에 있는 부부로 하여금 전문가의 개입을 받아들이도록 여론을조성하고 법안을 시행한다면, 부부간 폭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 현행 가정폭력 관련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상담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가정해체를 방지하면서 폭력의 방지와 교정을 통해 건강가정을 육성할 수 있다는 가정폭력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 페미니즘 관점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통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한 가정 보호를 목표로 한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가족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폭력의 종식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 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다.
· 피해자 보호와 재범 억제를 위하여 형사법 체계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두 관점은 서로 다른 관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수준과 대응전략의 역동성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통합 될 필요가 있다.
○ 가정폭력의 다양한 위기 수준에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 형사법 체계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고, ‘피해자 안전과 보호’와 ‘가정보호’라는 목표와 전략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재구성 되어야 한다.
□ 가정폭력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이슈는 학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것이다.
○ 대부분의 가정폭력의 경우, 지금까지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온다.
-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식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학대의 범위에서 지금까지는 신체적 학대를 위주로 가정폭력을 설계·연구되어온다.
- 학대의 범위도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심리적 학대, 성적 폭력, 방임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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