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 중, 고 학생이있는 가정에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드리고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1.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2.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초, 중, 고교 학생으로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3.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금 지원 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 중, 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 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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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5.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금 신청 추가정보
<전화문의>
서울시 교육청 및 각 시도 교육청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교육기본법
- 초, 중등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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