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2.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 선정
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59,000원을 지원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5.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 신청 추가정보
<전화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근거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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