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족의 정의
□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 다양한 가족형태의 역할 및 구성과 관련하여 분류하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전통적 가족, 맞벌이가족, 계부모가족, 한부모가족
○ 전통적 가족
- 부(父)는 직업을 갖고 가정 밖에서 일하고 모(母)는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 맞벌이 가족
- 부모 모두가 직업을 갖고 소득을 가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형태를 말한다.
○ 계부모가족
- 부모 중 한쪽이 계부나 계모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부나 모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움이 있다.
○ Schoesinger(1969) 정의
-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으로 정의한다.
○ Orthner, Brown과 Ferguson(1976)
- 자녀의 구체적인 연령을 지적하지 않은 채, 한 가정에서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규정한다.
○ 한국여성개발원(1984)
- 미국의 『사회복지대백과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틀을 받아들여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원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아동을 말함. 이 법에서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4조 1호)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④ ①~③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한 자
□ 이상에서처럼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언급한다.
□ 통상적으로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사람의 사망, 이혼, 유기·별거로 인해 부자 혹은 모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한다.
□ 한국여성민우회(2000)는 어머니•아버지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정상가족인 아닌 결손가족 혹은 결핍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있고, 이들 가족을 지칭하는 명칭 역시 이러한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는 일은 명칭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한부모’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2007년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칭되는데 기여한다.
□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의 어떠한 특성을 정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지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즉 자녀의 연령이나 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의 원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등이 있다.
○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자녀의 연령이 특정 연령 이상이면 그 가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부모가족으로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에 중점을 두어 사별과 이혼한 가족만을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넣을 경우
-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형태인 별거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 가족 형태에 초점을 둘 경우
- 한쪽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의 장애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실질적 한부모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이처럼 한부모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한부모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폭과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이러한 이유로 한부모가족을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합의된 의견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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