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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by Sonic-owner 2024. 5. 13.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 입니다.

 

 

 

 

 

 

썸네일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내용

 

 

ㅇ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ㅇ 지원요건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내용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d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