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 입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내용
ㅇ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ㅇ 지원요건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내용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