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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by Sonic-owner 2024. 5. 13.

 

 

 

1.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을 실시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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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개요

 

 

ㅇ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ㅇ 지원 요건

 

 

-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3.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4.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절차

 

 

ㅇ 지원금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5. 고령자고용지원금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