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을 실시 중 입니다.
2.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개요
ㅇ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ㅇ 지원 요건
-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3.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ㅇ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4.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절차
ㅇ 지원금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5. 고령자고용지원금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