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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을 시행 중 입니다.

by Sonic-owner 2024. 5. 21.

 

 

 

 

 

 

 

1.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목적

 

 

ㅇ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썸네일

 

 

 

 

 

 

 

 

 

 

2.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3.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추진체계

 

 

 

 

 

 

 

4. 무료법률구조지원 구비서류

 

 

 

ㅇ 공통 구비서류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ㅇ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ㅇ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유채동산 가압류 :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ㅇ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5. 무료법률구조지원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TEL.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