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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빌려 드립니다.

by Sonic-owner 2024. 5. 20.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목적

 

 

ㅇ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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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근로자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22,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ㅇ 지원내용

 

 

   -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ㅇ 융자금리

 

 

 

 -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3.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추진체계

 

 

 

 

 

 

 

 

 

 

4.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ㅇ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