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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구직급여, 연장급여를 지급합니다.

by Sonic-owner 2024. 5. 15.

 

 

 

 

1. 구직급여·연장급여 사업목적

 

 

ㅇ고용노동부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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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급여·연장급여 사업내용

 

 

ㅇ 지원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ㅇ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3. 구직급여·연장급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이직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일 지정(1~4주) - 재취업활동 수행

 

 

수급자: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재취업활동 검토 - 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

 

 

 

 

 

 

 

4. 구직급여·연장급여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ㅇ 워그넷(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