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급여·연장급여 사업목적
ㅇ고용노동부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를 지급합니다.
2. 구직급여·연장급여 사업내용
ㅇ 지원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ㅇ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3. 구직급여·연장급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이직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일 지정(1~4주) - 재취업활동 수행
수급자: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재취업활동 검토 - 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
4. 구직급여·연장급여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ㅇ 워그넷(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