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내용
구분 |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 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 지원금 신청 - 지원요건 검토 - 지원금 지급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