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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by Sonic-owner 2024. 5. 15.

 

 

 

 

 

1. 취업촉진수당의 사업목적

 

 

ㅇ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썸네일

 

 

 

 

 

 

2. 취업촉진수당의 사업내용

 

 

구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24. 1.1.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는 실업신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 5톤까지 실비 + 7.5톤까지 실비의 50% 지급

 

 

 

 

 

3. 취업촉진수당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검토 - 수당지급

 

 

 

 

 

 

4. 취업촉진수당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ㅇ 워크넷(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