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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제부금을 공동 적립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 중 입니다.

by Sonic-owner 2024. 5. 12.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실시 중 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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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 만기금 1,200만 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공고 → 참여신청 → 자격요건 심사, 승인 → 청약신청 → 지원금 신청 및 부금 적립 → 공제부금 관리 → 만기금 수령

 

 

 

 

 

4.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5.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 youngtomo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