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실시 중 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