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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신용평점이 낮거나 기초생황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분들께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by Sonic-owner 2024. 5. 12.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분들에게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1.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내용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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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7천만원(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창업예정이신 분: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①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②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①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②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대출금리: 연 4.5%

 

 

 

* 대출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3.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2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 대출기간: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4. 미소금융 시설개설 자금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2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대출기간: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5.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대출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6. 미소금융 지원제한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