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분들에게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1.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2.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7천만원(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창업예정이신 분: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①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②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①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②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대출금리: 연 4.5%
* 대출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3.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2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 대출기간: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4. 미소금융 시설개설 자금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2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대출기간: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5.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대출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6. 미소금융 지원제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