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제공합니다.
1.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중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하인 가구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3. 기초연금 서비스대상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인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4. 기초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5. 기초연금 신청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