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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년들이여 월세를 지원 받자!!

by Sonic-owner 2024. 1. 27.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요.

 

 

 

 

1. 청년월세의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방학 등으로 지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해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해 줘요.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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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대리인이 대리로 방문시에도 가능하고, 다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은 지참하시고 방문하세요.

 

 

그리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고,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요.

 

 

복지로 신청경로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해 줘요.

 

 
 
 

 

 

 

 

 

 

4. 청년월세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5. 청년월세 신청을 위한 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www.molit.go.kr

 

www.molit.go.kr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