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가정에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아 아동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정보]
<전화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관련 웹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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