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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성가족부는 맞벌이나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

by Sonic-owner 2024. 5. 10.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가정에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아 아동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썸네일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정보]

 

 

 

<전화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관련 웹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