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1.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지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 참조
2.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
* 연령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
3.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매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매월 3만 원
4.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5. 장애아동수당 신청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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