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생활시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치료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기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을 포함한다. 시설보호 서비스는 아동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타인이 부모 역할을 대리해 시설에서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법률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생활시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치료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기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을 포함한다.
‘시설보호 서비스’는 아동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타인이 부모 역할을 대리해 시설에서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보호 서비스는 아동보호 서비스 중 최후 안전망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또 다른 일시 대리보호 서비스인 가정위탁이 실패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대안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시설에서 장기간 성장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발달상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학자들은 시설아동이 ‘모성 박탈(maternal deprivation)’을 경험하며, 이 상실 경험은 성장 후에도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정신 병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권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시설에서는 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 아동의사의 존중, 자율권 등이 가정에서보다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시설보호는 원칙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동에게만 제공한다.
첫째, 부모의 심한 질병이나 상해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지만, 친부모와의 정서적 밀착관계로 다른 가족과 같이 지내기를 거부하는 아동
둘째, 아동의 긴장 수준이나 문제가 심각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정서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동
셋째, 과거에 위탁가정에서 크게 실망했거나 상처를 입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넷째, 통제된 환경에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다섯째, 형제가 너무 많아 여러 개 위탁가정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형제 집단
여섯째, 친가정뿐 아니라 위탁가정에서도 독립하기 원하는 청소년
일곱째, 단기간 보호 시 집단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설과 시설 내 거주 단위(unit)는 소규모여야 한다.
시설에서 사는 아동이 종종 ‘시설병(hospitalism)’이라고 간주하는 특수한 문제행동과 습관을 보이는 것은 시설 아동 수보다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적절한 양육과 지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시설 규모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시설에서는 소규모 시설이나 가정위탁보다 양육자의 관심이 분산되고 일상생활을 경험하기 어려우며, 다수 아동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시설보호 시 소규모 시설을 지향하고 직원 수를 늘려 아동과 양육자간 거리를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선정할 때는 아동이 살던 지역사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해 친부모와 지속해서 만나는 것이 쉽게 해야 하며, 시설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도 일반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 대상 아동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시·도시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이 포함된다.
1950년대까지는 시설에서 보호할 아동 대부분이 식민지 통치와 전쟁 등으로 발생한 기아와 미아였고, 1970년대 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맡겨진 아동이 많았다.
1980년대 이후에는 빈곤문제보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 가족 기능 약화, 미혼모 출산 등의 원인으로 시설에 보호되는 아동이 증가하였다.
즉, 과거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대부분 고아였지만, 이제는 부모가 있어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 가정, 취약가정의 아동이 많은 편이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이거나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아동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자립지원시설은 입소 후 25세까지 이용 가능하며, 입소 후 기본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3. 시설보호서비스의 발달
중세 시대부터 국가는 유기된 아동을 위한 보호처를 마련했으며, 전쟁이나 질병으로 고아가 발생했을 때 시설에서 집단으로 보호했다.
과거에는 시설 대부분이 ‘구빈원’으로, 아동을 노인과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환자와 함께 수용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아동을 구빈원에 성인과 함께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자선기관이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아동을 위한 독립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구 국가에서는 시설을 대부분 가정위탁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탈시설화 운동과 함께 대형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관점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시설보호 서비스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대량 발생한 고아를 집단 수용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아동복지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긴급 구호하는 역할을 했고, 시설운영과 예산 대부분을 외국원조에 의존한다.
이때까지는 시설에 대한 국가개입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가 1961년 「아동복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시설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보호대상 아동의 국외 입양이 증가하면서 시설아동 수는 줄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 외국원조가 감소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수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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