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는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별합니다.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원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관련 웹사이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di.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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