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이후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복지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이나 가족의 결함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야기되는 노인문제가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국가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의 기능을 이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인복지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1. 노인복지의 개념
■ 노인복지의 의의
현대화 이후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복지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이나 가족의 결함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야기되는 노인문제가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국가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의 기능을 이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well-being)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복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모든 노인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 노인복지 대상 :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의 보편적 복지사회보호가 필요한 의존성 노인의 선별적 복지
■ 노인복지의 주체 : 민간부문에 속하는 개인, 가족, 시장, 공공부문에 속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 노인복지의 목적 :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 유지, 사회욕구 충족,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 사회적응과 통합의 성취
■ 노인복지의 수단 : 현금, 현물 급여, 비물질적 서비스
■ 노인복지의 방법 : 조직적, 전문적인 제반활동
2. 노인복지의 목적
「헌법」 제34조에 의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백히 규율하고 있어,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안정된 생활, 자기실현을 위한 욕구의 충족과 사회통합 유지를 위한 노인복지법에서 규율하는 노인의 삶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는 국민적 최저수준 이상 또는 최적 수준의 경제생활 보장
→노인의 자기실현의 욕구충족
→사회통합의 유지
■ 노인복지의 기본 가치
→인간 존엄성 및 개인 존중
→개별화
→자기결정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선별성
→개발적 기능
→전체성
→전문성
→노인의 시대적 욕구 반영
3. 노인복지의 원칙
1) 독립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노인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 해야한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한다.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
→각 사회의 문화가치체계에 따라 가족,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준다.
→질병 예방과 질병 시작을 지연하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하는 사회적·법률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법률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이 보호시설,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 존엄, 신념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의 존중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기실현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문화적·정신적 자원,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 신체적·정신적 학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 인종,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의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존엄이라는 원칙을 반영한다.
4. 노인복지의 구성
1)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1) 노인복지의 법정기반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법이 되었다.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 노인복지법에 포함된 주요 노인복지사업
→경로주간 설정 및 경로사상 양양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복지시설 인가와 운영 지원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 실시
→경로우대제도
■ 노인복지법의 한계
→성공적 노화를 촉진, 인권관점의 노인복지실천을 강조하는 노인복지 동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서비스 수급자 중심주의가 아닌, 공급자 중심주의로 노인생활영역별로 발생하는 욕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사항이 충분하지 않음.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인해 관련 조문들이 삭제되어 노인복지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않음.
(2) 노인복지 전달체계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에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인복지관 및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조직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시행
→민간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모든 노인복지시설과 기관, 관련 단체가 포함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전달체계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이다.
■ 노인복지의 전달체계의 기준의 적합성
→서비스 전달의 공평성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
→서비스 자체의 적절성
→서비스의 계속성
→서비스의 포괄성
■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행정의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노인복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중앙부처의 노인복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어,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업무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노인은 복지욕구와 보건의료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노인복지 전달체계에서는 분리되어있어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 어려움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인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 과다로 노인복지 업무 전념에 한계
(3) 노인복지 재정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기초생계보장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거의 투자되어, 노인돌봄, 사회참여, 여가문화, 평생교육 등 사회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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