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로서,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노인의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보완하면서, 노인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생활은 유지하면서 원만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노인 복지시설과 고령 친화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노인복지시설과 운영, 관리, 평가와 과제
1)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로서,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노인의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보완하면서 노인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생활은 유지하면서 원만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⓵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⓶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과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⓷ 재가노인복지시설
■ 단기보호 서비스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2) 노인복지시설 설계의 기본 지침
노인복지시설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자립생활, 사생활과 사회교류의 균형유지, 합리적 공간배치,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의 주류화, 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확보, 충분한 문화 및 여가생활 공간확보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
3) 노인복지시설의 공간별 설계지침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원칙, 노인복지시설 설계의 고령사항과 노년기의 생물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공간을 설계한다.
■출입구
→ 미닫이문, 손잡이에는 핸드바와 래버핸들 설치
→ 단차와 요철을 없애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게 함.
→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크기의 유리 관찰구 설치
■ 벽
→ 안정감을 주는 색상으로 채색
→ 돌출부와 돌출물을 만들지 말 것
→ 장비와 기구류는 모두 벽면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함.
■ 바닥(복도)
→ 탄력성 있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마감
→ 단차와 요철이 없어야 함.
→ 침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2.4m이상의 폭 확보
→ 공간기능별 바닥색 차별화
→ 자동감지 보행등 및 난간(높이 75~85cm, 지름 4cm) 설치
■승강기
→ 문의 개폐시간을 길게하고, 조작버튼은 양측 벽면에 낮게 설치
→ 침대용 승강기(1.5 X 2.5m)설치
■ 생활실
→ 높이 30~40cm의 침대 및 개인용 붙박이 벽장 설치
→ 침대 주변에 개인 수납공간 배치
→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난간 설치)
→ 누워서도 외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창문 설치
→ 침대벽에 조명등, 긴급연락장치, 콘센트, 전화 등을 집합 설치
→ 채광, 통풍, 흡·배기에 대한 철저한 배려
→ 각 실 벽면에 최소 한 점 이상의 예술작품 걸어 놓기
→ 간접조명 설치
→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벽지 사용
■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
→ 생활실별 좌변기 설치
→ 난간 및 벽폐달식 버튼 설치
→ 안전손잡이를 비스듬하게 설치
→ 샤워기는 75cm 정도 높이에 설치
→ 수도꼭지는 레버식으로 설치
→ 미끄럽지 않고 청소가 용이한 바닥재 사용
■ 담화실
→ 노인의 접근이 용이한 이동 통로 주변에 설치
→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는 트인 공간으로 가족적 분위기 연출
→ 채광을 최대한 높이고 수려한 외부 경관 연출
→ 소파, 오락 용구, 탁자 및 음료코너 설치
→ 다실(tea room)은 각 층 중정 옆 로비 및 복도 등 개방된 공간에 위치하되, 편안한 소파,낮은 탁자, 음료 코너 설치
■ 목욕실
→ 욕조는 바닥보다 낮게 50~60cm로 설치하되 안전턱 설치
→ 목욕보조자의 활동공간을 고려한 사례
→ 출입 통로는 경사로로 처리하고 , 미끄럼방지장치와 난간 설치
→ 긴급호출장치 설치
→ 특수욕실에는 기계욕장치 및 이동보조장치 설치
→ 탈의실은 앉아서 탈의할 수 있는 보조기구 및 보조자의 활동공간을 고려하여 넓게 설계
→ 탈의실에는 휴식용 의자, 옷장 및 목욕용품 보관설비 설치
■ 오물처리실, 린넨실
→ 이동변기, 기저귀, 생활소품 및 청소용구 세정, 소독, 보관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를 넓게 확보
→ 린넨실을 정리실과 물품보관실, 운반차 보관장소를 확보
■ 요양보호사실
→ 노인의 생활실이 모두 보이는 중앙에 설치
→ 직무수행 및 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기자재 설치
→ 긴급호출모니터장치 및 인터폰 설치
→ 휴게공간을 후면에 배치
■ 식당
→ 음식을 잘 흘리는 것을 고려하여 홈이 파인 식탁을 설치하되, 4인용 낮은 탁자로 배치
→ 식당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실의 침대 옆에 식사보조 탁자 배치
→ 식당 벽면은 외부 경관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유리창으로 처리
→ 식당 입구 벽면에 세면기 설치
■ 세탁실
→ 대형 세탁물은 외부 세탁소에 용역의뢰
→ 대소의 세탁기, 건조기, 소독기, 오물개수대 등 설치
→ 세탁 후 수선, 다리미질, 정리를 위한 작업용품 및 수납공간 설치
→ 오물처리실, 린넨실, 수선실 및 정리실 등의 공간 확보
■ 냉난방설비
→ 시설 내부 공간 전체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고 유지
→ 생활실은 바닥난방으로 설치
→ 심야전기난방시스템 채택
→ 최상층 및 북향 생활실은 단열재를 두껍게 시공하고 벽면 난방장치 및 냉방 장치 추가 설치
→ 야간난방은 프로그램 타이머를 이용한 자동 온도조절장치 채택
→ 각 생활실에 온도 및 습도계 설치
■ 조명 설비
→ 밝은 분위기의 조명으로 빛이 눈에 직접 닿지 않는 간접조명시스템 채택
→ 전기스위치는 일반인용 스위치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
→ 침대에 누워 점등과 소등이 가능하도록 스위치 설치
→ 실내 채광과 통풍을 최대한 배려
■ 중정
→ 1층에 출입이 가능한 안뜰 설치
→ 상층 복도에서 1층의 중정 조망이 가능하게 유리창으로 서리
■ 출입현관 정원
→ 출입현관과 연결된 8자형 배회로 서리
→ 벤치, 소동물원, 분수대, 화단, 수목원 배치
→ 휠체어 이용 노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단 높이는 45cm 이하로 설치
→ 화단의 앞쪽은 키가 작은 식물을 심고 가운데는 키가 큰 식품 식재
4)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은, 국고지원 방식과 사회보험방식에 입각하여 이원화되어, 시설 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 및 경제 상태,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함.
■ 자기결정
입,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있어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며 가능한 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해야 함.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함.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
■ 알선행위 금지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금품 제공등을 통해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5) 노인복지시설의 문제
노인복지시설의 문제는 노인복지시설의 수 및 편증과 관련된 문제, 재정과 관련된 문제, 인련과 관련된 문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 시설환경과 설비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6) 노인복지시설의 평가와 과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자체 평가나 외부 평가를 통해 평가받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결과를 공포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사회 추세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해 매 3년 주기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고령친화산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고령친화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 고령친화산업의 등장 배경
→ 노인인구의 증가
→ 노인인구의 경제력 향상
→ 노인의 복시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노인부양기능 약화
→ 국가의 복지책임 이해의 한계와 민영화 추진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
■ 고령친화산업의 과제
→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마련
→ 고령친화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식 증진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이전에 공공부문에서 복지재정 학대를 통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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