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업목적
ㅇ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쳬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료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ㅇ 사업방식
-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 거점형: 7.5억(정부 4.5억, 보조율 60%), 일반형:3억(정부 1억, 보조율:66.7%)
ㅇ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