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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by Sonic-owner 2024. 5. 14.

 

 

 

 

1. 고용허가제도 사업목적

 

 

 

ㅇ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를 실시 중 입니다.

 

 

 

 

 

 

썸네일

 

 

 

 

2. 고용허가제도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ㅇ 허용기업

 

 

  -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 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산업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항공 및 육상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ㅇ 도입대상

 

 

-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ㅇ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고용절차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  사증발급 및 입국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 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ㅇ 허용업종

 

 

-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50 수상 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74 사업기술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ㅇ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고용 절차

 

 

 

사증발급 및 입국  -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  근로·취업개시신고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3. 고용허가제도 문의처

 

 

ㅇ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